약정비를 낮췄습니다
약정비는 승인된 보상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돈이라, 1%p 차이가 보상금 1억 원 기준 100만 원입니다. 상담에서 서면으로 정확히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약정비 먼저 물어보기
상담료 없습니다 · 통화만 하고 끊으셔도 됩니다
어느 쪽인지 고민되세요?
30초면 충분해요.
치유가 다른 점
산재 보상금은 다친 사람의 몫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누가 사건을 보는지는 미리 아셔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약정비는 승인된 보상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돈이라, 1%p 차이가 보상금 1억 원 기준 100만 원입니다. 상담에서 서면으로 정확히 안내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약정비 먼저 물어보기저희는 상담 전용 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지상민이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직접 서류를 쓰고, 직접 공단에 대응합니다. 상담한 사람과 사건을 맡는 사람이 같습니다.
대표 노무사와 바로 통화하기승인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맡기고 보자고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의뢰인의 시간과 돈을 함께 쓰는 일입니다.
※ 약정비는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조건은 상담에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치유가 하는 일
혼자 하면 서류 한 장에서 막힙니다.
각 단계에서 노무사가 무엇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노무사가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승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낮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단계입니다. 노무사가 입증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에 적극 대응합니다. 의뢰인이 혼자 조사를 받게 두지 않습니다.
요양 및 보상 지급 단계입니다. 승인을 이끌어내고, 불승인되더라도 심사청구 등 후속 절차까지 밀착 관리합니다.
산재 무료 상담 02-858-9368(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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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소개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 판례와 자세한 대응법은
블로그에 사례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1~14급 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 4~7급은 둘 중 선택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만 달라져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장해진단을 언제 어디서 받는지와 어떤 자료를 함께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① 치료부터 받으시고 ②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③ 사고 경위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고 ④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⑤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를 당한 본인입니다.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치료비(요양급여)는 공단이 부담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치료 후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더해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이 났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청구 후 지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휴업급여는 보통 치료 기간에 맞춰 나누어 청구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승인만 되고 돈은 나오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3개월이 걸립니다. 사고 경위가 분명한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고, 허리디스크·회전근개파열·과로·직업성 암처럼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느라 더 걸립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초진 기록이 부실하거나, 공단의 보완 요청에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작성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그대로 두시고 상담부터 신청하셔도 됩니다.
*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공표 양식입니다. 어느 것을 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전화 주세요. 함께 골라 드립니다.
산재는 서류 싸움이기 이전에 사람의 일입니다. 다친 몸으로 회사와 공단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지치는지 알기에, 사무소 이름을 치유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물어보기를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편하게 물어보세요.
약력
이름과 연락처,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남겨주시면
대표 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연락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담 문의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30초면 충분해요.
이름·사업장·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본에서 가린 상태입니다.
예상 지급액 미리 알아보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추산합니다. 요양급여(병원비 환급)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셔도 됩니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체류 자격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남기시면 당일에, 이후에는 다음 영업일 오전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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